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대구에 사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라면 상수도요금을 월 3천원 감면받을 수 있어요.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. 신청은 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지역사업소에서 2026년 7월 6일부터 할 수 있어요.
- 대상: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- 기관: 대구광역시
- 지역: 대구
대구에 사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라면 상수도요금을 월 3천원 감면받을 수 있어요.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. 신청은 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지역사업소에서 2026년 7월 6일부터 할 수 있어요.